개인파산

사기파산죄 - 파산신청무료상담.도봉구파산신청변호사 -

lawharam 2020. 2. 18. 14:39

 

채무자가 파산선고의 전후를 불문하고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그 파산선고가 확정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 또는 손괴하거나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을 하는 행위

 

파산재단의 부담을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법률 규정에 의해 작성해야 하는 상업장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그 상업장부에 재산현황을 알 수 있는 정도의 기재를 하지 않거나,

부실한 기재를 하거나,

그 상업장부를 은닉 또는 손괴하는 행위

 

파산선고 후 파산관재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방부를 폐쇄하기로 하고

법원사무관 등이 폐쇄한 장부에 변경을 가하거나

이를 은닉 또는 손괴하는 행위

 

 

02 - 955 - 5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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