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압류금지채권 - 급여압류금액.도봉구무료상담변호사 -~

lawharam 2022. 10. 7. 14:04

 

 

민사집행법에 따라 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1/2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합니다.

여기에서 대통령령은 민사집행법 시행령을 말합니다.

 

우선 월급여가 18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액 압류할 수 없습니다.

월급여가 185만원을 초과하고 370만원까지는 185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압류할 수 있고,

월급여가 37만원을 초과하고 600만원까지는 월급여의 1/2에 상당하는 금액을 압류할 수 있으며,

월급여가 60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300만원 + [{(급여/2) - 300만원}/2]"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가 여러 직장을 다니는 경우에는 

모든 급여를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185만원 이하 압류가능금액 : 0원

 

185만원 초과 ~ 370만원 압류가능금액 = 급여 - 185만원

 

370만원 초과 ~ 600만원 압류가능금액 = 급여/2

 

600만원 초과 압류가능금액 = 급여 - <300만원 +[{(급여/2) - 300만원}/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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