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영업소득자의 담보채무는?
lawharam
2017. 3. 30. 15:20
영업소득자의 경우에 담보권을 실행하게 하면 영업소득이 발생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치과의사가 의료장비를 리스로 들여온 경우 리스료를 지급하지 못하면 의료장비를 빼앗기므로 영업소득도 창출하지 못하게 됩니다.
또한 화물차로 사업을 영위하여야 하는 경우 화물차에 담보가 설정되었다면
당해 담보권에 대한 원리금도 영업비용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영업소득자의 경우에는 영업소득의 창출에 필수불가결한 범위의 담보채무에 대한
변제기간 동안의 원리금은 영업비용으로서 생계비에 추가하여 공제된다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무는 채권자의 이의가 있으면 가용소득 전액을 채무상환에 제공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이유로
영업소득자의 경우에도 담보채무의 원리금을 변제해야 담보물에 대한 경매를 막을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도봉동 631 - 18 ) , 3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