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외부회생위원의 선임과 보수 - 의정부.도봉구.노원구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lawharam
2023. 8. 22. 13:32
각 지방법원마다 회생위원 보수에 대해 상이한 부분이 있지만,
가장 많은 개인회생 신청 접수가 되는 서울 중앙지방법원의 경우
이자를 포함한 채무총액이 1억원을 초과할 경우,
법원 사무관을 대신하는 외부의 별도 회생위원을 선임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며 개인회생 신청자가 해당 비용을 부담해야만 합니다.
통상 보수료의 범위는 15~30만원 정도로 책정되며,
개인회생 인가결정 후 매월 납입하는 변제금액의 1%도 회생위원의 보수로 산입됩니다.
인가결정 후의 지급부담액은 회생위원에 지급하지 않더라도
모든 금액이 채권자에게 분배되기 때문에
신청인의 실질적인 부담은 최초 선임비를 발생하지 않습니다.
02 - 955 - 5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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