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외부회생위원이 선임되는 경우 - 의정부.도봉구.노원구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lawharam 2019. 10. 16. 14:58

 

개인회생 신청시 보통은 법원의 회생위원이 선임되지만

개인회생 사건이 많아지고 검토해야 하는 내용이 많아지다 보니

외부회생위원이 선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외부회생위원은 법원회생위원이 아닌 외부전문가로써 변호사, 법무사 등이 해당됩니다.

 

외부회생위원이 선임될 경우,

외부회생위원이 근무하는 사무실에서는 개인회생사건을 수임하여 처리하며,

예납명령에 따라 15만원을 법원에 납부하여야 하고,

ㅇ월 변제금액의 1%를 회생위원 보수로 지급하는 변제계획안을 제출해야 합니다.

 

 

02 - 955 - 5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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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