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인가 후 통장압류 해제방법은? - 개인회생인가.도봉구개인회생무료상담 -
lawharam
2018. 10. 5. 14:44
개인회생 및 파산신청 전 금융기관에서 통장을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
개인회생인가결정 및 파산면책선고 후 2주가 지난 후에
인가한 법원에서 서류를 발급받아
통장을 압류한 집행법원에 채권자목록,
인가결정문정본,
확정증명원과 채권압류추심결정문을
집행법원에 제출하면 1~2주 정도 소요됩니다.
채권자목록, 인가결정문정본, 확정증명원을 인가법원 민원실에 신청한 후 다음날에 서류를 수령
↓
통장 압류결정문을 집행법원에서 발급
↓
압류한 채권자가 채권을 매각하였다면,
현재 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에게 '동일채권확인서(채권양도확인서)'를 발급
↓
통장을 압류한 집행법원에 송달료와 압류해제신청서 4부(신청인, 법원, 은행 및 압류한 채권자)를 제출
↓
압류해제신청 후 서류에 문제가 없다면 2주 이내에
압류된 은행 및 채권자에게 우편으로 입류해지 결정문이 도달 후 해제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