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주변 모르게 개인회생 신청 - 의정부.도봉구.노원구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lawharam 2020. 2. 19. 14:15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채권자에게 회생 중임을 알려야 합니다.

하지만 이때 변호사가 법적대리인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법원이나 금융사에서 오는 서류는 신청인 집이 아닌 대리인 변호사에게 가게 됩니다.

개인회생 신청자 이름 옆에 대리인의 주소를 기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에 대한 모든 서류는 볼 수가 없으므로

개인회생을 진행한다고 해서 주변에 알려지는 일은 없습니다.

 

오히려 연체가 되면 채권자가 신청한

지급명령이나 압류통보가 집 혹은 회사로 갈 수가 있습니다.

추심과정에서 집이나 회사로 찾아간다거나 전화하겠다는 등의

행동이나 전화로 외부에 연체사실이 알려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연체되기 전 지불능력을 상실했을 때 서둘러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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