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채권자가 가족의 재산에 압류 가능할까?

lawharam 2018. 2. 23. 15:07

 

 

 

 

 

우리나라 법률에서는 부부별산제를 택하고 있습니다.

 

부부가 혼인 전 보유한 재산과 혼인생활 중에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특유재산으로 하여,

각자가 관리나 사용, 수익 등의 행위를 할 수 있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부부라 하더라도 보증인인 아닌 이상 배우자의 채무를 대위변제할 법벅 근거는 없습니다.

 

그러나 유체동산 압류는 법률상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소유한 고유재산과

혼인기간 중 본인 명의로 취득한 재산 이외에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불분명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재산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부별산제를 채택하면서도 동시에 예외적으로 부부공유 추정의 규정이 혼재하고 있습니다.

등기 등으로 확시한 명의 재산 이외에 그 소유관계가 불분명한 경우가 다수이므로

이러한 경우 부부 어느 일방의 채권자가 강제집행 할 수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