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채권자가 있다면... 무료법률상담.북부지방법원변호사 -

lawharam 2019. 7. 17. 13:50

 

금지명령이나 개시결정의 효력은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자에게만 미치므로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채권자는

금지명령.개시결정의 효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변제계획안의 효력도 없으므로

별도록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 등을 할 수 있습니다.

 

후에 면책결정 당시 채무자가 악의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개인회생채권이 있는 경우

법원은 면책을 불허하는 결정을 할 수 있으며,

면책결정이 내려졌다고 할지라도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청구권은

비면책채권으로서 면책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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