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채권자목록 작성할 때 가장 주의해야할 사항

lawharam 2018. 3. 28. 15:11

 

 

신청서 등의 작성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개인회생절차

 

 

개인회생 신청시 제출하는 서류 중 하나로 채권자목록을 통해

변제할 수 있는 금액을 기재해 법원에 제출하면 나머지는 면책이 가능합니다.

 

만약 개인회생 면책 후 채권자목록에 채권자의 누락사실을 알게된 경우에는

개인회생을 취하한 후 재신청을 해야 하기 때문에

채권자목록을 작성할때에는 누락된 채권자가 없는지 꼼꼼히 확인을 해야 합니다.

 

각 채권사에서 채무가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서류로 부채증명서가 있습니다.

채권자목록을 작성할 때에는 채무가 있는 채권사마다 부채증명원을 발급하여 정확한 금액을 적어야 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