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채권자에게 송달이 되지 않으면?
lawharam
2017. 11. 3. 15:26
개인회생 신청 이후에 채권자를 추가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런데 추가한 채권자에게 변제계획안이 송달되지 않는 상황이 있습니다.
채권자의 폐문부재라든지 주소불명이라든지의 경우로 말입니다.
( 이 경우 채권자의 대부분은 개인채권자일겁니다 ).
채권자에게 송달이 되지 않으면 채권자집회기일이 다시 잡히고 인가는 점점 늦어지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미리 채권자의 주민등록 초본을 발급받아
법원에 주소보정을 하게 되면 송달간주로 해서 개인회생 사건이 정상적으로 진행됩니다.
저희 하람법률사무소에서는 최선을 다해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도봉동 631 - 18 ) , 3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