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채권자의 면책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 도봉구파산무료상담변호사 -

lawharam 2019. 1. 30. 14:48

 

 

개인회생서류 알아보자

 

 

검사, 파산관재인 또는 면책의 효력을 받을 파산채권자는

파산자심무기일 또는 그 기일에 법원이 정하는 30일 이상의

기간 내에 면책의 신청에 관하여 법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파산법 제344조).

 

법원은 이의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파산자 및 이의신청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파산법 제345조).

 

법원으로부터 파산자심문기일을 통보받았거나 공고를 통하여 알게 된

면책의 효력을 받을 파산채권자는 법원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파산자의 면책신청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채권자의 이의신청서가 제출되면 의견을 듣기 위해

별도의 의견청취기일을 정한 다음, 이의신청서 부본을 파산자에게 보내

반대 의견을 기재한 반론서를 법원에 제출하도록 합니다.

 

법원은 의견청취기일에 이의신청한 채권자와 파산자를

한 자리에 불러 모아 서로 주장과 설명을 하도록 합니다.

 

 

02 - 955 - 5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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