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채권자의 채권금액에 대한 이의신청 - 도봉구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lawharam
2019. 1. 18. 15:21
채무자는 개인회생 신청 전에 채권자로부터
부채증명서를 발급 받아 이를 토대로 채권자목록을 작성하는데,
부채증명서에 원금과 이자금액이 특정되어 발급됩니다.
신청 후 몇개월 뒤 개시결정문과 채권자목록, 변제계획안이
채권자에게 송달이 되면 채권금액을 확인하여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금액과 다르면 이의신청을 합니다.
부채증명서 발급 당시의 금액에서
일부 누락된 금액이 잇는 경우에 이의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채권금액을 변경하는 채권자가 있다면,
전체 채권자의 금액이 변경되기 때문에 수정을 해주어야 합니다.
02 - 955 - 5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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