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채권자의 추심 전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 채권추심.도봉구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lawharam
2020. 12. 4. 14:20
채무를 연체하게 되면 채권자들의 대출금이나 이자,
신용카드대금의 상환을 독촉하는 전화가 빗발치게 될 것입니다,
전화를 받지 못하는 자체가 사기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여러 채권자의 모든 전화에 응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만,
개인회생의 금지명령을 받기 전까지는 독촉을 받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개인회생을 신청 중인 현재의 상황을 솔직하게 얘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모든 독촉전화를 받을 수는 없기 때문에
본인의 개인회생진행의 의사와 신청에 대해 명확하게 전달한다면
채권자들이 심한 독촉은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02 - 955 - 5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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