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추완항고 해야 하는 경우
lawharam
2017. 9. 13. 15:22
원칙적으로 항고기간이 도과한 경우 채무자는 신용회복을 위해 원칙적으로 다시 개인회생을 신청해야 하지만,
예외적으로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고기간을 도과한 경우 민사소송법 제173조를 준용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를 추완항고라고 합니다.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라는 것은
채무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불가피한 사유로 항고기간을 도과한 경우를 말하고
예를 들면
채무자가 해외에 체류하고 있던 경우
천재지변,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항고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
중대한 질병, 사고 등으로 항고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
등이 있으며, 이러한 경우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추완항고장을 접수하여 폐지되었던 개인회생을 다시 부활 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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