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통장압류의 해제 방법 - 압류.가압류.도봉구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lawharam
2022. 12. 7. 14:06
통장의 압류를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
개인회생 인가결정 및 파산선고 후 2주가 지난 후에
법원에서 서류를 발급 받아 통장을 압류한 집행법원에
채권자목록, 인가결정문정본, 확정증명원과 채권압류추심결정문을
집행법원에 제출하면 1~2주 정도 소요됩니다.
채권자목록, 인가결정문정본, 확정증명원을 인가법원 민원실에 신청 후 다음날에 서류를 수령합니다.
통장 압류결정문을 집행법원에서 발급합니다(통장 압류결정문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발급 생략).
압류한 채권자가 채권을 매각하였다면,
현재 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에게 '동일채권확인서(채권양도확인서)'를 발급합니다.
통장을 압류한 집행법원에 송달료와
압류해제신청서 4부(신청인, 법원, 은행 및 압류한 채권자)를 제출합니다.
압류해제신청 후 서류에 문제가 없다면 2주 이내에
압류된 은행 및 채권자에게 우편으로 압류해지 결정문이 도달 후 해제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