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파산관재인 선임이란? - 빚독촉.채권추심.파산선고.파산무료상담변호사 -
lawharam
2017. 4. 18. 15:08
'파산관재인제도'가 도입되면서 파산관재인이 요청하는 서류의 양이 많아졌습니다.
주로 신청인 기준으로 보았을 때의 직계부모, 배우자, 자녀에 관해 재산에 대한 모든 서류를 요청합니다.
파산관재인 비용은 30만원이며 처분할 다른 재산이 있는 경우 관재인 선임비용이 더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파산 신청 후 약 1~3개월의 대기기간( 관할법원마다 차이가 있음 )을 거쳐,
법원의 예납금( 파산관재인 선임 비용 ) 납부 후에 파산관재인 면담,
파산선고 시 법원에 참석하게 되며, 이후 채권자집회에는 법원에 참석하게 됩니다.
채권자의 이의신청 등이 있을 때 여러번 더 참석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파산면책 및 개인회생 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기초로 하는 신청사건의 경우
법원의 면담 등의 참석은 반드시 신청인 본인이 직접 참석하여야 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도봉동 631 - 18 ) , 3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