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파산관재인 선임이란? - 빚독촉.채권추심.파산선고.파산무료상담변호사 -

lawharam 2017. 4. 18. 15:08

 

 

파산관재인 선임

 

'파산관재인제도'가 도입되면서 파산관재인이 요청하는 서류의 양이 많아졌습니다.

주로 신청인 기준으로 보았을 때의 직계부모, 배우자, 자녀에 관해 재산에 대한 모든 서류를 요청합니다.

 

파산관재인 비용은 30만원이며 처분할 다른 재산이 있는 경우 관재인 선임비용이 더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파산 신청 후 약 1~3개월의 대기기간( 관할법원마다 차이가 있음 )을 거쳐,

법원의 예납금( 파산관재인 선임 비용 ) 납부 후에 파산관재인 면담,

파산선고 시 법원에 참석하게 되며, 이후 채권자집회에는 법원에 참석하게 됩니다.

채권자의 이의신청 등이 있을 때 여러번 더 참석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파산면책 및 개인회생 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기초로 하는 신청사건의 경우

법원의 면담 등의 참석은 반드시 신청인 본인이 직접 참석하여야 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도봉동 631 - 18 ) , 3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