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파산관재인 제도

lawharam 2017. 12. 18. 15:15

 

 

[인천 개인파산] 개인파산 파산관재인에 대하여

 

 

파산관재인 제도가 도입되면서 파산관재인이 요청하는 서류의 양이 많아졌습니다.

 

주로 신청인 기준으로 직계부모, 배우자, 자녀의 재산에 대한 모든 서류를 요청합니다.

 

파산관재인 비용은 30만원이며 처분할 다른 재산이 있다면

파산관재인 선임비용은 더 올라가게 됩니다.

 

파산신청 후 약 1~3개월(관할법원마다 차이가 있음)을 거쳐,

법원에 파산관재인 선임비용을 납부한 후에, 파산선고 때 법원에 참석해야 하고,

이후 파산관재인과의 면담 이후, 채권자집회때 다시 한 번 법원에 가야 합니다.

만일 채권자의 이의신청 등이 있다면 채권자집회가 여러번 열릴 수도 있습니다.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 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기초로 하는 신청사건은

법원의 면담 등의 참석은 반드시 신청인 본인이 참석해야 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634, 3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