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파산관재인 제도
lawharam
2017. 12. 18. 15:15
파산관재인 제도가 도입되면서 파산관재인이 요청하는 서류의 양이 많아졌습니다.
주로 신청인 기준으로 직계부모, 배우자, 자녀의 재산에 대한 모든 서류를 요청합니다.
파산관재인 비용은 30만원이며 처분할 다른 재산이 있다면
파산관재인 선임비용은 더 올라가게 됩니다.
파산신청 후 약 1~3개월(관할법원마다 차이가 있음)을 거쳐,
법원에 파산관재인 선임비용을 납부한 후에, 파산선고 때 법원에 참석해야 하고,
이후 파산관재인과의 면담 이후, 채권자집회때 다시 한 번 법원에 가야 합니다.
만일 채권자의 이의신청 등이 있다면 채권자집회가 여러번 열릴 수도 있습니다.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 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기초로 하는 신청사건은
법원의 면담 등의 참석은 반드시 신청인 본인이 참석해야 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634, 3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