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파산면책의 진행 절차 - 빚독촉.채권추심.파산무료상담.도봉구개인파산 -
lawharam
2018. 4. 4. 15:10
개인파산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한달 정도 후에 심문일자가 정해지고
신청인에게 심문기일을 채권자들에게는 의견청취서를 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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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문종결 후 3주정도 지나면 개인파산 여부에 대한 결정정본과 면책절차에 대한 안내문을 받게 됩니다.
개인파산을 신청한다고 해서 끝난 것은 아닙니다.
면책도 동시에 신청해야 합니다.
그래야 채무와 이자에 관한 변제 책임을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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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기간(동시폐지 결정 확정 후 1개월 이내)내에 면책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면책신청서는 파산신청서를 접수할 때 같이 접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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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월 뒤에 면책에 대한 심문기일이 지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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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문 종결 후 1개월 이상의 채권자 이의기간, 의견청취기일 등을 거쳐 면책여부 결정을 받게 됩니다.
개인파산절차와 기간은 각 지방법원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파산 신청과 관련하여 문의있으면 하람법률사무소로 연락주세요.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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