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파산면책 결정 후의 압류해제 방법

lawharam 2017. 5. 16. 15:12

 

 

압류해제방법

 

 

 

개인파산 면책결정을 받은 시점에 사전압류 되었던 통장잔금에 대해 압류해제를 신청하고 금액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몇가지 서류발급과 거주지 관할 법원에 방문 후 별도의 신청이 필요합니다.

 

- 준비서류 -

 

압류해제신청서

 

압류결정문

 

파산선고결정문

 

면책결정문

 

확정증명원

 

채권자목록 등본

 

압류의 해제 통보가 거래은행에 전달되면 통장 내 금액에 대한 인출이 가능합니다.

 

주의할 점은 통장을 압류한 채권자가

금액을 인출하지 않은 경우에만 가능하기 때문에 면책결정 받는 즉시 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도봉동 631 - 18 ) , 3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