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파산면책 신청했을 때 재산에 관한 허위진술 - 빚독촉.연체.신용불량.채무불이행자등재.파산무료상담변호사 -

lawharam 2017. 1. 3. 15:13

 

 

파산 재산 허위진술

 

 

채무자가 친족 등의 재산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 대법원의 판례는?

 

신청인이 파산을 신청하면서 부친이 토지 및 그 지상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을 누락한 채

부모의 재산이 없다고 신청 서류에 기재하였습니다.

 

신청인의 이러한 행위는 채무자회생법 제564조제1항제3호에 정한 면책불허가사유인

'채무자가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심은 면책을 불허하였으나,

대법원은 이를 파기하였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는

 

‘채무자가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때를 면책불허가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에서 ‘그 재산상태’란 ‘채무자의 재산상태’를 말하는 것이고,

채무자의 재산에는 채무자가 자신의 명의로 보유하는 재산뿐만 아니라

타인의 명의를 빌려 실질적으로 자신이 보유하는 재산도 모두 포함된다고 할 것이나,

이에 해당하지 않는 재산으로서 채무자의 친족 등이 보유하는 재산은 채무자의 재산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채무자가 이러한 친족 등의 재산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하여

 

위 조항에 정한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기록에 의하면 신청인은 1961년 생으로 2009년 11월 경 파산상태에 이른 사실,

그런데 이 사건 부동산은 신청인의 부친이 1990년 11월9일 단독주택에 관하여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사실,

부친이 이사건 부동산을 처음 취득할 당시 신청인의 나이는 18세에 불과하고 달리

이사건 부동산의 실질적 보유자가 신청인이라고 볼 수 없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이 나타난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부동산은 신청인의 재산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신청인이 신청인의 부친이 보유하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하여

법 제564조 제1항 제3호에 정한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이에 반하는 원심의 판단은 위법하다고 보아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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