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파산면책 신청후의 유체동산압류 - 연체.돌려막기.빚독촉.추심전화.파산무료상담변호사 -

lawharam 2016. 12. 12. 15:17

 

 

 

파산신청 중 유체동산 압류

 

 

간혹 파산 및 면책 신청 후에 유체동산압류가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파산결정 전에 압류시에는 압류 목록( 집행관 사무실에서 )을 받은 후,

압류목록을 근거로 면제재산 신청 및 중지명령 신청을 동시에 파산재판부에 신청하면

파산재판부에서 판단하여 중지명령을 해 줍니다.

 

중지명령서를 첨부하여 집행관사무실에 가서 중지신청을 하면 됩니다.

 

이때 면제재산 신청시에 압류금액을

6개월간의 생계비에 사용할 특정재산에 대한 면제재산결정 신청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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