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파산선고.면책결정.도봉구개인파산신청변호사 - '파산관재인'의 직무
lawharam
2024. 11. 20. 12:52
'파산관재인'이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관리하고,
파산절차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법원에 의해 임명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파산관재인은 파산과 동시에 선임되며, 법원의 감독을 받습니다.
파산관재인은 법원에 대한 보고서류 중
법원이 지정하는 주요서류를 채권자협의회에 분기별로 제출해야 합니다.
파산관재인은 채무자명의의 재산에 관한 조회를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파산관재인은 법원에 채권자집회의 소집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집회의 결의가 파산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반하는 경우 파산관재인은
법원에 그 결의의 집행을 금지할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파산관재인은 취임 후 즉시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점유 및 관리에 착수해야 합니다.
파산관재인은 지체 없이 파산재단에 속하는 모든 재산의 파산선고 당시의 가액을 평가해야 합니다.
파산관재인은 파산선고에 이르게 된 사정과 채무자 및 파산재단에 관한 경과 및
현상에 관해 제1회 채권자집회에서 보고를 해야 합니다.
파산관재인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배당을 합니다.
파산폐지결정이 확정이 경우 파산관재인은 재단채권에 대해 변제를 해야 하고,
이의가 있는 것에 관해서는 채권자를 위해 공탁을 해야 합니다.
파산관재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그 직무를 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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