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파산선고의 기각결정 - 의정부.도봉구.노원구개인파산무료상담변호사 -

lawharam 2020. 8. 24. 14:43

 

 

 

법원은 채무자의 재산이나 지속적인 소득이 있어서,

개인파산절차가 아니더라도 채무의 정리가 가능하여 파산의 상태하고 보기 어렵다 판단되면

파산선고에 대해 기각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나 개인파산신청 전에 대부분 파산채권자들에게 배당해 줄만한 소유 자산이 없거나,

법원에서 인정하는 생계비를 초과하는 지속적인 소득이 없는 성실한 채무자가

개인파산신청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파산선고 전에 기각결정을 받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만약, 채무변제를 기피할 목적으로 채무변제능력을 있음을 숨기고 재산을 은닉한 후,

개인파산신청을 하는 악의적 채무자는 '사기파산죄'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법원에서 인정하는 이상의 재산이 있거나,

최저생계비를 초과하는 지속적인 소득이 있는 채무자의 경우,

청산가치 이상의 감당하기 어려운 채무라면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