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파산선고의 의미 -파산선고.면책결정.빚독촉.파산무료상담변호사 -

lawharam 2017. 8. 17. 14:39

 

 

파산선고

 

 

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은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서 파산을 선고한다(파산법 제116조제1항).

 

파산결정서에는 파산선고의 연월일시를 기재하여야 한다(파산법 제131조).

 

파산은 선고를 한 때로부터 효력이 생긴다(파산법 제1조).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액이 2억원 미만이라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원은 파산선고와 동시에 소파산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파산법 제330조).

 

 

법원은 심사결과 채무자가 지급불능 상태에 있다고 판단되면 파산을 선고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도봉동 631 - 18 ) , 3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