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파산선고의 효력 - 채권추심.압류.강제집행.파산무료상담변호사 -

lawharam 2018. 7. 16. 15:07

 

 

 

 

 

개인회생과 달리 파산은 채권자들의 추심을 막아주는 금지명령이 없습니다.

 

그렇기때문에 파산선고를 받기 전까지는 채권자들이 추심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파산이 선고되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은

중지 또는 금지되며 채권자의 개별적 집행행위가 금지됩니다.

면책이 확정되면 강제집행 등은 실효가 되며

면책결정문과 확정증명원을 첨부해서 해제가 가능합니다.

 

채무자가 개인파산 신청을 하게 되면 채권자의 채권추심이 줄어들고

파산선고가 결정이 되었을 경우에는 채권자의 손실액 등을 처리하여

세금감면 혜택을 주게 되며 채무독촉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파산선고를 받더라도 채무자의 가족에게는 불이익이 전혀 없습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채권자의 채무를 모두 다 면제 받게 됩니다.

연체기록들은 모두 삭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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