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파산선고후 면책의 효력 - 파산신청자격.파산절차.파산선고.면책.파산무료상담변호사 -
lawharam
2016. 12. 2. 15:09
채권자는 면책허가 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도 다음의 경우에 채무자를 상대로 면책취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단, 면책취소 신청은 면책결정 확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해 그 책임이 면제됩니다.
다만, 다음 청구권에 대해서는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조세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 및 과태료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 보증금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청구권( 단, 채권자가 파산선고가 있음을 안 경우 제외 )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하는 비용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른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원리금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