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파산선고 공고 - 파산선고.동시폐지결정.서울북부지방법원 앞 개인파산신청변호사 -

lawharam 2023. 12. 20. 13:14

 

 

 

법원은 파산선고를 한 경우 즉시 다음의 사항을 공고해야 합니다.

파산결정의 주문

파산관재인의 성명 및 주소 또는 사무소

채권신고기간, 제1회 채권자집회기일, 채권조사 기일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의 채무자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소유자는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에게 변제를 하거나 그 재산을 교부해서는 안 된다는 뜻의 명령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의 채무자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소유자는

다음 사항을 일정한 기간 안에 파산관재인에게 신고해야 한다는 뜻의 명령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것

재산을 소지하고 있다는 것

소지자가 별제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의 채무자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소유자가

위의 신고를 게을리한 경우 이로 인해 파산재단에 생긴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법원은 알고 있는 채권자.채무자 및 재산소지자에게

위의 공고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송달해야 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