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파산선고 받은 이후의 파산자의 자격 제한 - 도봉구파산무료상담변호사 -

lawharam 2018. 9. 21. 11:30

 

 

20대 재테크 : 20대 사회초년생 재무설계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는 파산선고 후 재산에 관해 법률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29조제1항).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은 다음과 같은 공.사법상의 자격제한을 받게 됩니다.

 

공법상 건설기술용역업자, 공인노무사, 공인회계사, 공무원, 법무사, 변호사 등이 될 수 없습니다.

 

사법상 대리인, 조합원, 후견인, 유언집행자 등이 될 수 없습니다.

 

파산선고로 인한 불이익은 채무자 본인에게만 한정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