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파산선고 - 빚탕감.도봉구개인파산무료상담변호사 -

lawharam 2022. 10. 4. 14:34

 

 

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은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파산을 선고한다.

(파산법 제116조제1항)

 

파산결정서에는 파산선고의 연월일시를 기재하여야 한다(파산법 제131조).

 

파산은 선고를 한 때로부터 효력이 생긴다(파산법 제1조).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액이 2억원 미만이라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원은 파산선고와 동시에 소파산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파산법 제330조).

법원은 심사결과 채무자가 지급불능 상태에 있다고 판단되면 파산을 선고합니다.

파산선고 이후에 법원에서 채무자에게 파산결정서정본을 보냅니다.

파산결정서정본에 시간까지 적는 것은

파산의 효력이 발생하는 기준시점을 정하기 위한 것일 뿐이므로,

법원에서 보낸 파산결정서정본에 기재된 시간과 담당 판사가

파산을 선고한 시간이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더라도

파산선고의 효력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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