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파산선고 전, 후 채권자의 채권추심 - 의정부.도봉구.노원구개인파산무료상담변호사 -
lawharam
2023. 7. 19. 15:28
파산선고를 받기 전까지는 채권단의 추심.압류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단, 관할법원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파산 접수자에 한해
가압류 집행에 대한 중지명령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파산선고 이후에는 채권단의 추심.압류에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파산선고 시 법원에서 파산결정문이 송달이 되며 유체동산 압류 진행 시
결정문 원본을 제시하면 압류 진행을 할 수 없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