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파산신청과 배우자 재산의 관계 - 도봉구파산무료상담변호사 -
lawharam
2019. 1. 4. 14:47
배우자 명의의 재산 중에는 개인파산의 신청에 있어 영향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청인이 서류상 혼인상태에 있고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과 전세보증금 등의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와 신청인의 재산형성 기여도를 50%로 판단하고
절반의 금액에 대하여 신청인의 재산으로 산입하고 청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배우자 명의로 재산을 은닉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배우자의 재산 형성 과정에 어떠한 영향도 끼치지 않았다면
이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별도로 준비하여야 하며,
법원의 절차에 따라 검토를 거쳐
파산면책의 절차에 있어 기각 또는 불이익이 없도록 준비하여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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