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파산의 가장 중요한 요건 - 빚탕감.신용불량.채권추심.파산면책.파산무료상담변호사 -
lawharam
2017. 2. 7. 14:46
파산법의 정해진 요건은 "지급불능"입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과도한 채무를 지고 더 이상 변제할 수 없는 경우로서
"모든 채무에 대하여" 변제를 할 수 없는 상황이 "앞으로 계속될 경우"라야 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본인의 능력으로는 지금은 물론이고 앞으로도 도저히 갚을 희망이 없는 경우입니다.
파산신청을 할 때는 파산을 택할 수 밖에 없는 이유, 즉 파산의 원인사실을 소명해야 합니다.
또한 신청 후 법원에서 심문기일 통지서가 오게 되면 채무자는 지정된 심문기일에 반드시 출석해야 하고,
출석하지 못한 사유가 있을 때는 법원에 기일을 연기해 달라는 서면을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 변호사를 선임해도 반드시 채무자 본인이 출석해야 하며, 채권자는 출석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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