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파산의 면책불허가 - 파산선고.재산은닉.사기파산.도봉구파산무료상담변호사 -
lawharam
2018. 7. 26. 15:55
낭비 또는 도박 기타 사해행위에 의하여
현저하게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도한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경우
파산자 본인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파산자의 재산을 은닉하거나 그 재산적 가치를 감소시킨 경우
신용카드로 상품을 구매한 후 이를 즉시 대단히 싼 가격으로
업자에게 전매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 현취한 경우
이미 지급불능 상태에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을 채권자에게 숨기고
다시 돈을 차용하거나 신용카드로 물건을 구입한 경우
허위 사실을 기재한 채권자명부를 법원에 제출하거나
재산상태에 대해 허위진술한 경우
면책신청 전 과거 10년 이내에 파산하여
면책허가를 맏은 사실이 있는 경우
파산법에서 정한 파산자의 의무에 위반한 경우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