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파산의 불이익은 어떤것들이 있나? - 채권추심.빚독촉.신용불량.빚청산.파산무료상담변호사 -

lawharam 2017. 3. 13. 15:10

 

 

파산의 단점

 

 

개인파산은 성실하지만 불운하게도 과도한 채무를 지게 되어 절망에 빠지고 생활의 의욕을 상실한 채무자를 구제하는 제도입니다.

즉 개인파산은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 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채무자에게 면책절차를 통하여 남아 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책임을 면제받아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개인파산을 신청하게 되면 먼저 파산선고를 받게 됩니다.

파산선고를 받으면 파산자로 살게 되는데 이 때 파산자는 몇가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파산자의 불이익은 채무자에게만 한정됩니다. 가족 등 다른사람에게는 아무런 불이익이 없습니다. )

 

사법상 후견인, 친족회원, 유언집행자, 수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다만, 권리능력, 행위능력 및 소송능력은 제한받지 아니합니다.

 

공법상 공무원, 공인회계사, 변리사, 공증인, 부동산중개업자, 사립학교 교원, 건축사 등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은 계속 보유합니다.

( 자격증의 경우 발급해주는 기관에 문의를 해야 합니다 )

 

상법상 합명회사, 합자회사 사원의 퇴사원인이 됩니다.

주식회사, 유한회사와 위임관계에 있는 이사의 경우 그 위임관계가 파산선고로 종료되어 퇴임하게 됩니다.

( 회사사규를 확인해봐야 합니다 )

 

파산자는 법률상의 제한 이외에도 파산선고 결정이 확정되면 신원증명업무를 과장하는 본적지 시(구)청/읍/면장에게

파산선고 사실이 통지되어 신원증명서에 신원증명 사항으로 기재되어 각종 금융거래와 취직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파산자의 불이익을 없애기 위해서는 면책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개인파산신청을 해서 파산선고를 받으면 그 뒤에 반드시 면책도 받아야만 합니다.

개인파산의 경우 면책불허가 사유에 대해서 잘 몰라 무턱대고 개인파산을 신청하여 파산자가 되어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개인파산을 신청할 경우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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