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파산자가 받는 법적 제한 - 북부지방법원 앞 개인파산신청변호사 -
lawharam
2021. 7. 29. 14:04
파산자는 공무원, 세무사, 의사, 변리사, 변호사, 법무사 등이 될 수 없습니다.
파산자는 후견인, 친족회원, 유언집행자, 학원의 설립 및 운영자가 될 수 없습니다.
상법상으로는 합명회사, 합자회사 사원의 퇴사 원인이 되고,
주식회사의 이사도 위임과게가 종료되기 때문에 퇴직해야 합니다.
법원의 허가 없이는 거주지를 떠날 수 없습니다.
법원의 허가 없이 거주지를 떠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채권자 배당 혹은 동시폐지 되는 개인파산 사건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파산사실이 본적지에 통보되어 신원증명서에 기록되므로
금융기관 거래와 취직 등에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02-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