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파산자의 법적 제한 - 파산절차.파산신청자격.파산불이익.파산단점.파산무료상담변호사 -

lawharam 2017. 2. 3. 15:25

 

 

파산 불이익

 

 

파산자는 공무원, 세무사, 의사, 변리사, 법무사 등이 될 수 없습니다.

 

파산자는 후견인, 친족회원, 유언집행자, 학원의 설립 및 운영자가 될 수 없습니다.

 

상법상으로는 합명회사, 합자회사 사원의 퇴사 원인이 되고, 주식회사의 이사도 위임관계가 종료되기 때문에 퇴직해야 합니다.

 

법원의 허가 없이는 거주지를 떠날 수 없습니다.

법원의 허가 없이 거주지를 떠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채권자 배당 또는 동시폐지 되는 개인파산은 없음 )

 

파산사실이 본적지에 통보되어 신원증명서에 기록이 되므로 금융기관 거래와 취직 등에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02 - 955 - 5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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