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파산 신청하려는데... 배우자 재산 압류될까?

lawharam 2017. 12. 6. 15:08

 

 

개인파산과 배우자명의재산의 관계

 

 

개인파산을 신청하고 싶은데...

배우자 명의로 된 집이 있어서 압류될까 두려워 개인파산신청을 미루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파산을 신청하더라도 배우자 명의의 집에는 압류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집 안에 냉장고나 에어컨 등의 유체동산은 공동 재산으로 보기 때문에 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유체동산 압류가 됐을 경우

배우자 우선 매수권으로 입찰 금액의 반을 주고 다시 살 수 있습니다.

절반은 배우자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일 배우자가 개인파산 신청인의 보증인인 경우는 다릅니다.

보증인은 채무자 대신 변제의무가 있기 때문에

변제가 되지 않는다면 배우자 명의의 재산에 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부부가 동시에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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