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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담보채무

 

 

급여소득자가 자신 명의의 주택에 담보가 설정된 경우에

 

담보권자와의 합의, 담보부 채무의 원리금 변제, 임의 매각 주선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담보권자는 별제권을 갖습니다.

다만 별제권자는 개시결정 후( 중지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중지명령 후 ) 인가시까지 담보권을 실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절차 중에 채무자가 담보권처리에 관한 합의응 하지 않는 한 담보권자는 인가 후에 담보권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담보권자에게 원리금을 제때에 변제하면 담보권은 행사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경우 채무자가 담보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원리금을 가용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가 문제됩니다.

법은 주택에 담보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담보채무의 원리금을 별도의 추가생계비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담보권행사를 막기 위하여 담보채무의 원리금을 제때에 변제하려면 다른 소득 또는 생계비를 아껴서 변제해야 합니다.

 

다만, 담보채권자에 대하여 담보채무 이외에 무담보대출이 함께 있는 경우에 무담보대출이 개인회생으로 조정되면

담보채무의 원리금을 제때에 변제해도 담보채권자는 인가 후에 경매를 진행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담보채무는 일반적으로 포괄근담보이며 은행거래 약관에 무담보대출에 대하여 기한이익을 상실하는 경우

담보채무에 대하여도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는 규정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일반적이기 때문입니다.

 

개인회생절차 중에 담보채무의 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담보가 설정된 담보물을

경매에 의하여 매각당하는 것보다 임의로 매각하는 것이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으므로

담보권자의 합의가 어렵거나 담보부 채무의 원리금 상환이 어렵다고 할지라도

경매의 진행을 막기 위하여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실익은 있습니다.

 

즉,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담보권 실행을 막은 후에 인가시까지 담보권자와의 합의를 시도하거나

제 가격을 받고 담보물을 매각하도록 시도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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