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면책 무료상담 변호사 하람법률사무소

 

 

 

개인파산의 경우 파산절차폐지 또는 파산종결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추심이나 압류를 받을 수 있고,

파산절차폐지의 확정 또는 파산종결의 결정을 받았을 경우

면책결정이 나기 전까지 금지와 같은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개인파산은 파산결정을 받을 때까지는

추심이나 압류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27조(강제집행의 정지)

​① 면책신청이 있고, 파산폐지결정의 확정

또는 파산종결결정이 있는 때에는 면책신청에 관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파산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할 수 없고,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에

이미 행하여지고 있던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중지된다.

​② 면책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지한 절차는 그 효력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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