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면책 무료상담 변호사 하람법률사무소

 

 

 

개인회생 변제계획이 인가된 후 실직이나 급여 감소 등으로 소득이 크게 줄어들어

앞으로의 변제금을 계속 납부하기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단순히 변제금을 납부하지 않는 방법을 생각하기보다는

변제계획 변경이 가능한지,

또는 특별면책을 신청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이 인가되었다고 해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처음 정해진 변제금을 그대로 납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가 후 소득이나 지출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여

기존 변제계획을 그대로 이행하기 어려워진 경우에는

변제계획 변경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이 감소했다는 이유만으로 변제금이 자동으로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소득이 얼마나 감소했는지,

그 감소가 일시적인 것인지 장기간 계속될 것인지,

현재의 생활비를 제외하고 변제에 사용할 수 있는 소득이

어느 정도인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갑작스러운 실직이나 근로조건의 변경 등

채무자가 책임지기 어려운 사유로 소득이 감소한 경우에는

특별면책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624조 제2항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법원이 면책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 요건은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변제를 완료하지 못했을 것,

채권자들이 면책결정일까지 받은 금액이

파산절차에서 배당받을 금액보다 적지 않을 것,

그리고 변제계획의 변경이 불가능할 것입니다.

 

따라서 소득이 감소했다고 해서

곧바로 특별면책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감소한 소득으로도 변제계획을 변경하여

계속 변제할 수 있는지부터 살펴보게 됩니다.

변제계획을 변경하여 이행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라면

특별면책보다 변제계획 변경이 우선적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소득 감소가 장기간 계속되어

앞으로 생계비를 초과하는 수입을 계속 얻기 어렵고,

변제계획을 현실적으로 변경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경우에는

특별면책의 요건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에서도 비자발적 실직으로 인한 장기간의 소득 상실 등을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의 예로 들고 있으며,

변제계획의 변경이 불가능한지 여부를

별도로 조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얼마나 변제했는지도 중요합니다.

특별면책을 위해서는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모두 마치지 못했더라도,

면책결정일까지 채권자들이 받은 금액이 채무자가 파산했을 경우

파산절차에서 배당받을 금액보다 적지 않아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까지 납부한 변제금과

채무자의 재산가치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소득 감소의 원인도 객관적인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퇴직이나 휴직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실업급여 관련 자료, 사업자의 경우 매출과

소득 변동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을 통해

실제 소득 감소 사실을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본인이 임의로 직장을 그만두거나 소득을 의도적으로 줄인 경우에는

특별면책의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별면책은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변제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를 전제로 하기 때문입니다.

 

소득 감소와 함께 본인이나 가족의 질병으로

의료비가 크게 증가한 경우도 구체적인 사정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단순히 지출이 증가했다는 사실만으로

특별면책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현재의 소득과 생계비,

치료비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특별면책을 신청하더라도 채권자들의

의견을 듣는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회생위원의 조사를 거쳐

02 - 955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에서도 특별면책 신청이 있으면

회생위원이 소득 상실의 구체적인 사유, 청산가치 이상 변제 여부,

변제계획 변경 가능 여부 등을 조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회생 인가 후 소득이 줄었다면 변제금을 임의로 줄이거나

납부를 중단하기보다는 현재 소득과 지출을 다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후 변제계획 변경이 가능한 상황인지,

변경 자체가 어려워 특별면책을 검토할 수 있는 상황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결국 개인회생 인가결정 후 소득이 감소했다고 해서

특별면책이 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변제를 완료하지 못하고,

청산가치 이상의 변제가 이루어졌으며,

변제계획의 변경도 불가능한 경우 등

법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특별면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가 후 실직이나 급여 감소로 변제가 어려워진 경우에는

소득 감소의 원인과 기간, 현재의 생계비와 재산상태,

지금까지 납부한 변제금 등을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한 후

변제계획 변경 또는 특별면책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개인파산에서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채무자는

대부분의 파산채권에 대해 더 이상 갚을 책임을 부담하지 않게 됩니다.

다만 면책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채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채무가 면책되는지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면책결정은 확정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서 배당받은 금액을 제외하고

파산채권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따라서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면책 대상인 채권에 대해서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변제를 요구하거나

강제집행을 통해 채권을 회수하기 어려워집니다.

이미 면책된 채무를 이유로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지도

면책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면책되지 않는 채무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세금,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 및 과태료가 있으며,

채무자가 고의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혀 발생한 손해배상채권과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를 침해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채권도 면책되지 않습니다.

 

근로자의 임금이나 퇴직금, 재해보상금 역시 면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양육비와 부양의무에 따라 부담해야 하는 비용도 면책되지 않습니다.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채무도 주의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해당 채무를 알고도 악의적으로 채권자목록에서 누락했다면

그 채무는 면책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파산신청 단계에서

자신의 채무를 빠짐없이 확인하여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면책결정의 효력은 채무자에게만 미칩니다.

채무자의 보증인이나 다른 공동채무자에 대한 채권자의 권리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며,

채무자를 위해 제공된 담보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금융기관의 대출을 받고 다른 사람이 보증을 선 경우,

주채무자가 파산면책을 받았더라도

채권자는 보증인에게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면책결정이 확정되었다고 해서

해당 채무와 관련된 모든 사람의 책임이 함께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파산선고와 면책결정은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파산선고를 받았다는 것만으로 채무에 대한 책임이 자동으로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별도의 면책결정이 확정되어야 면책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결국 파산면책결정의 핵심적인 효력은

면책 대상인 파산채권에 대해 채무자가

더 이상 변제할 책임을 부담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만 세금이나 벌금, 일정한 손해배상채권, 임금·퇴직금, 양육비 등

비면책채권은 면책되지 않으므로

자신의 채무가 어떤 종류에 해당하는지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개인파산을 준비하거나 면책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단순히 전체 채무액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면책되는 채무와 남는 채무를 구체적으로 구분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개인회생 신청 후 법원에서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채무자의 채무를 조정하기 위한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특히 채권자의 강제집행이나 추심이 제한된다는 점에서

개시결정은 개인회생 절차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개인회생채권에 기초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이미 진행 중인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등이 중지되고

새로운 강제집행이나 가압류·가처분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다만 모든 채권과 모든 집행절차가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해당 채권이 개인회생채권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채권자가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도 제한됩니다.

따라서 개시결정 이후에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직접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는 등의 추심행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채권의 존재나 금액을 다투기 위한 소송행위까지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담보권 실행도 일정한 범위에서 제한됩니다.

개시결정 이후에는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가

변제계획 인가결정이나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중지되거나 금지될 수 있습니다.

 

개시결정과 함께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이의기간과

채권자집회 기일도 정해집니다.

채권자는 정해진 기간 안에 자신의 채권이나

다른 채권자의 채권 내용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채무자는 필요한 경우 이에 대응해야 합니다.

 

개시결정이 내려졌다고 해서 채무가 바로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후 채권자집회와 변제계획 인가절차가 진행되고,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정해진 기간 동안 변제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개시결정으로 기존의 강제집행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이미 진행 중인 강제집행은 원칙적으로 그 시점에서 중지되는 것이므로,

어떤 집행절차가 진행되고 있었는지와

이후 어떻게 처리되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시결정 전에도 법원은 필요한 경우

중지명령이나 금지명령을 내려 강제집행이나 추심 등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직 개시결정이 내려지지 않았더라도

채권자의 압류나 추심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현재 진행 중인 절차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결국 개인회생 개시결정은 채권자의 개별적인 추심과 강제집행을 제한하고,

채권자집회와 변제계획 인가 등 본격적인 개인회생 절차로 넘어가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다만 개시결정 자체가 면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후 변제계획을 성실하게 이행하는 과정까지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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