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면책 무료상담 변호사 하람법률사무소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해 그 책임이 면제됩니다.

 

법원은 채무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은 등의 이유가 있는 경우

면책취소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면책결정은 확정된 후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해 그 책임이 면제됩니다.

다만, 다음 청구권에 대해서는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조세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 및 과태료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청구권(단, 채권자가 파산선고가 있음을 안 경우 제외)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하는 비용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른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원리금

법원은 면책결정이 확정된 경우 전국은행연합회장에게

다음 사항을 통보해야 합니다.

사건번호, 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면책결정일, 면책결정 확정일

전국은행연합회에 대한 통보는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면책은 파산채권자가 채무자의 보증인 그 밖에 채무자와 더불어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해 가지는 권리와

파산채권자를 위해 제공한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보증인은 자신의 보증채무를 변제해야 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면책

개인회생신청을 통해 결정된 변제금을 모두 완납했으니

갚지 못한 남은 원금 또는 이자를 탕감하고 개인회생 신청을 종결해달라는 신청입니다.

 

만약 신청을 하지 않으면 개인회생절차가 종결되지 않아

계속 갚지 못한 원금과 이자에 대한 채무 변제 의무가 남게 됩니다.

면책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송달 후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에서 면책신청의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법원은 면책신청에 대한 이의신청기간이 종료되면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14일 이내에 면책허가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법원은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지 않는 한 면책을 허가해야 하고,

면책허가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주문과 이유의 요지를 공고해야 합니다.

면책심문기일 또는 이의기간

법원은 특별산 사정이 없는 한 면책신청일(파산신청과 동시에 면책신청을 한 경우에는 파산선고일)부터

60일 이내의 날짜로 면책심문기일 또는 면책신청에 대한 이의기간을 지정해야 합니다.

면책처리기간

법원은 면책신청에 대한 이의신청기간이 종료되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14일 이내에 면책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면책신청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파산이 취소된 경우

채무자가 절차비용을 예납하지 않은 경우

채무자에게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음이 명백한 경우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면책심리기간 동안의 효력

강제집행정지

면책신청이 있는 경우 면책신청에 관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파산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면책신청에 관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파산선고 전에

이미 행해지고 있던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중지됩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중지한 절차는 그 효력을 잃습니다.

채무자의 심문

면책심청자에 대해 파산선고가 있는 경우 법원은 기일을 정해 채무자를 심문할 수 있습니다.

면책심문기일

법원은 면책심문기일을 정하는 결정을 한 경우 이를 공고하고,

파산관재인과 면책의 효력을 받을 파산채권자로서

법원이 알고 있는 파산채권자에게 송달해야 합니다.

면책심문기일은 채권자집회 또는 채권조사의 기일과 병합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의 이의신청

검사.파산관재인 또는 면책의 효력을 받을 파산채권자는 면책심문기일부터

30일(심문기일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이 정하는 날) 이내에

면책신청에 관해 법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에 의해 그 기간을 늘일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면책불허가사유를 소명해야 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