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면책 무료상담 변호사 하람법률사무소

 

 

 

"파산관재인"이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관리하고,

파산절차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법원에 의해 임명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파산관재인은 법원에 의해 파산선고와 동시에 선임되며, 법원의 감독을 받습니다.

파산관재인의 직무

채권자협의회에 자료 제공

채무자명의의 재산조회 신청

채권자집회 소집 신청

채권자집회의 결의집행 금지 신청

파산 재단의 점유.관리 및 처분

재산가액의 평가

파산경과의 보고

배당

재단채권의 변제 및 공탁

파산관재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그 직무를 행해야 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