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면책 무료상담 변호사 하람법률사무소

 

 

 

개인파산을 신청하려는 경우,

채무자의 재산뿐 아니라 배우자의 명의로 된 재산까지도

법원이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파산신청을 준비하는 경우

‘배우자 명의의 재산도 모두 공개해야 하나요?’라는

의문을 자주 갖게 됩니다.

 

1. 배우자 재산도 심사 대상이 될 수 있음

파산재판부는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형식적으로 타인 명의로 돌려놓은 것이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

배우자 재산도 참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혼인 기간 중 형성된 재산은

실질적으로 채무자 소유로 추정될 여지가 있어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공동명의 재산은 전체 공개 대상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소유한 부동산이나 예금 등은

파산 신청 시 반드시 전체를 기재해야 하며,

채무자의 지분이 파악되면 해당 지분에 따라 청산가치가 산정됩니다.

 

3. 위장증여나 재산은닉으로 오해받지 않도록 주의

신청 직전에 고가의 재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했거나,

배우자 명의 계좌에 자금을 이체한 경우에는

재산은닉 또는 사기파산으로 의심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4. 실질 판단이 중요

법원은 형식적인 명의보다는 실질적인 소유관계를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 명의로 된 통장이라도 채무자가 관리하며 사용한 흔적이 있다면,

사실상 채무자 소유로 볼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을 신청할 때는 배우자 명의의 재산이 있더라도 무조건 숨기기보다는,

투명하게 사실대로 기재하고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정확하게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우자 재산이 곧바로 채무자의 재산으로 간주되는 것은 아니지만,

법원은 전체적인 정황을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모든 자료를 진실되게 제출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보유하고 있는 보험도 법원에 신고해야 할 재산에 포함됩니다.

보험은 단순한 계약이 아니라,

해약 시 환급 가능한 금액이 존재하기 때문에

청산가치 산정에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특히 생명보험, 저축성 보험 등은

대부분 해약환급금이 발생하므로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보험도 재산으로 분류됩니다.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채무자의 전체 재산을 파악하고,

그 가치를 기준으로 변제계획을 수립합니다.

이때 보험은 해약환급금 기준으로 평가되며,

청산가치 보장의 기준이 됩니다.

 

청산가치 보장 원칙신청인은 자신이 보유한 보험을 포함한 총 자산(청산가치)보다

더 적은 금액을 변제계획으로 제시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보험 해약환급금이 500만 원이라면,

최소한 그만큼은 총 변제금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해약 여부는 어떻게 되나?

일반적으로 보험 자체를 해약하라고 법원이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 해약을 유도하거나 실제 해약 처리가 되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보험료 납입이 과도한 경우
월소득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다면,

사치적 지출로 보아 법원이 감액 또는 해약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보험이 다수일 경우생활유지에

꼭 필요한 수준을 넘는 보험이 여러 건 있는 경우

일부 정리하라고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형 보험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보험은 일정한 생활 안정을 위한 것으로 인정되어 유지가 허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손의료보험

소액의 보장성 보험

자녀 교육용 보험(단, 금액이 과하지 않을 것)

 

법원은 전체 상황을 고려하여 보험 유지 여부를 판단하므로,

신청서 작성 시 보험 목적과 필요성에 대한

설명을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 계약자와 수익자가 본인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보험의 계약자·피보험자·수익자가 서로 다를 경우,

일부 보험은 타인의 재산으로 분류되어

개인회생 절차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자가 본인인 경우, 수익자나 피보험자가

타인이라도 보험계약 해지권은 신청인에게 있기 때문에,

해약환급금은 신청인의 재산으로 간주됩니다.

 

개인회생 신청 시 보험은 중요한 재산 요소로 취급되며,

해약환급금을 기준으로 청산가치 산정에 반영됩니다.

 

법원은 보험의 실질적인 성격과 납입 수준,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보험 유지 여부를 검토합니다.

 

따라서 신청서 작성 시 보험 관련 정보를 정확히 기재하고,

유지 필요성에 대한 설명도 함께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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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소득이 있어도 개인파산 신청은 가능합니다.

개인파산 제도는 소득이 있든 없든

채무를 갚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을 돕기 위한 법적 절차입니다.

소득이 있다고 해서 신청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중요한 것은 채무 상환 능력입니다.

 

법원은 신청자의 현재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 상태, 채무 규모, 생활비 지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예를 들어 소득이 있더라도 채무가 너무 많거나

고정 지출이 많아 정상적인 상환이 불가능하다면,

개인파산을 허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있으면 법원이 개인회생 절차를 권유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일정 기간 동안 일부 금액을 변제하면서

나머지 채무를 탕감받는 제도라,

소득이 있는 채무자에게 적합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 신청 시에는 소득과 재산을 정확히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을 숨기거나 재산을 은닉하면 법적 불이익과 함께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파산 절차가 끝나면 면책 결정을 통해 남은 채무에서 해방될 수 있으나,

일부 채무는 면책 대상이 아닐 수 있으므로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소득이 있더라도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경우라면

개인파산 또는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재정적 부담을 줄일 수 있으니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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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대한 경매가 진행 중인 상태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경우,

채무자에게는 일정한 법적 보호가 주어집니다.

개인회생절차는 채무자의 재산을 보전하고,

장기적인 변제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강제집행을 일정 부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경매 절차는 즉시 중단되지 않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을 했다고 해서 바로 경매 절차가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매를 중단시키기 위해서는 법원의 중지명령 또는 포괄적 금지명령이 내려져야 합니다.

이 명령은 법원이 신청서를 심사한 후,

채무자의 회생 가능성을 인정할 때 발령됩니다.


중지명령 또는 금지명령의 효과

중지명령이 내려지면, 이미 진행 중인 경매 절차가 일시적으로 정지됩니다.

금지명령이 내려지는 경우에는 새로운 강제집행 절차도 추가로 진행될 수 없게 됩니다.

이로써 채무자는 일시적으로 시간적 여유를 확보할 수 있으며,

이 기간 동안 변제계획안을 성실히 마련할 수 있습니다.


변제계획안이 인가되지 않으면 다시 경매가 진행됩니다

개인회생 신청이 기각되거나,

변제계획안이 인가되지 않는 경우에는 경매가 다시 진행됩니다.

즉, 경매를 완전히 막는 것이 아니라 잠시 보류하는 효과에 불과하므로,

신청 이후 절차를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실무상 주의할 점

신청서 제출 후 곧바로 중지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산 상황이나 소득에 대한 허위기재가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채권자들이 많기 때문에,

초기부터 변제계획안 작성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재기를 도모하는 절차이지만,

그 자체로 모든 집행을 막아주는 만능 해결책은 아닙니다.

경매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특히 더 꼼꼼하고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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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을 고민하는 사람들 중 일부는 파산신청 전에

재산을 미리 처분해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변 지인 명의로 바꿔놓거나 현금화해 사용하는 방식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행위는 파산 절차에서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파산 전 재산 처분, 허용되지 않는다!

개인파산은 채무자의 모든 재산을 법원이 파악하고,

채권자들에게 공정하게 배분할 기회를 주기 위한 절차입니다.

그런데 파산 신청 전에 임의로 재산을 처분하면

법원은 이를 재산은닉 또는 사해행위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 보호라는 파산제도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문제 사례

부동산을 가족에게 헐값에 넘긴 경우

고가의 물건을 현금화하고 지출 내역을 숨긴 경우

지인 명의로 차량을 이전한 경우

 

이러한 행위는 모두 법원이 문제 삼을 수 있으며,

심한 경우 파산선고 자체가 기각되거나 면책이 불허될 수 있다.

 

정상적인 처분인지 법원이 판단합니다.

물론 모든 재산 처분이 문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파산 전에 생계유지를 위해 불가피하게 재산 일부를 처분한 경우라면

상황에 따라 정당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분은 소명자료와 설명이 충분해야 합니다.

법원이 납득하지 못하면 오히려 불성실한 채무자로 보일 수 있습니다.

 

사전 상담으로 문제 예방 가능합니다.

파산을 고민하고 있다면, 신청 전부터 전문 변호사와 충분한 상담을 거쳐야 합니다.

자칫 실수로 재산을 처분했다가 파산이 기각되거나

면책을 못 받는 상황까지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보다 더 심각한 상황으로 악화되기 전에

사전에 리스크를 점검해두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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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하면, 경매가 진행 중인 상태에서도 개인회생 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경매를 멈출 수 있는지, 재산을 지킬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몇 가지 중요한 점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1. 개인회생 신청은 언제든 가능

개인회생은 소득이 있는 채무자가 일정 기간 동안 채무를 분할 상환하고

나머지를 탕감받기 위한 제도입니다.

경매가 진행 중이든, 강제집행이 임박했든,

개인회생 요건만 충족하면 신청 자체는 언제든 할 수 있습니다.

 

2. 경매를 멈추고 싶다면 ‘포인트는 금지명령’

개인회생을 신청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경매가 중단되지는 않습니다.

법원에 개인회생 신청서 제출과 동시에 금지명령신청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금지명령이 내려지면 그 즉시 강제집행, 압류, 경매절차 등은 일시 중단됩니다.

금지명령 결정은 일반적으로 신청 후 7일 이내에 내려집니다.

경매가 이미 매각기일에 가까운 경우에는 집행정지 효과를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3. 변제계획에 해당 부동산 채권 반영 필요

만약 경매가 진행 중인 부동산이 채무자 소유라면,

해당 부동산의 담보권자(은행 등)도 개인회생 절차에 포함되므로

변제계획안에 담보채권을 어떻게 상환할 것인지 명확히 반영해야 합니다.

경매로 이미 매각대금이 배당되었다면 회생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아직 매각 전이라면 금지명령으로 시간을 벌고,

담보채권자를 설득해 변제계획안을 인가받는 것이 관건입니다.

 

4. 경매를 피하기 위한 무조건적인 개인회생은 신중해야

무조건 개인회생을 신청한다고 경매가 멈추는 것은 아니며,

신청이 기각되거나 금지명령이 내려지지 않으면 오히려 시간만 지체될 수 있습니다.

특히 소득이 없거나 청산가치보다 적은 변제계획을 제출할 경우 인가가 어렵습니다.

 

개인회생으로 경매를 막고 싶다면 절차 진행 상황과 신청 타이밍이 핵심입니다.

경매 일정이 촉박하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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