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면책 무료상담 변호사 하람법률사무소

 

 

 

 

개인회생 절차에서 ‘별제권’은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일반 채권과 달리 별도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채권을 뜻하며,

채무자의 변제계획에 구속되지 않습니다.

 

 

별제권이란?

별제권이란 담보물권자에게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한 경우,

은행은 해당 아파트에 대해 저당권이라는 별제권을 갖습니다.

이 경우 개인회생 절차와 무관하게 담보물을 처분해

대출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별제권 채권자는 변제계획에 구속되지 않습니다

개인회생은 일반 무담보 채권자들의 권리를 조정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그러나 담보를 가진 별제권자는 이러한 절차에 얽매이지 않고

담보권을 행사하여 경매를 진행하거나,

담보물 처분을 통해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담보권 실행을 잠시 유예하고,

변제계획안 내에서 일부 상환을 통해

담보물 보전을 도모하는 방식을 취하기도 합니다.

 

 

별제권을 보유한 채권자의 권리 행사 방법

담보권 실행: 회생절차 중에도 담보물에 대한 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생 개시 후 일정 기간 동안은 중지명령이 내려질 수 있으므로,

법원의 판단을 따르게 됩니다.

 

변제계획에 따라 일부 회수

변제계획안에서 별제권 채권에 대해 일정 부분을 변제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담보권을 유지하면서 회생절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사례로 보는 별제권

A씨는 아파트를 담보로 은행에서 1억 원을 대출받았습니다.

이후 다중채무로 인해 개인회생을 신청하였고,

은행은 해당 아파트에 대한 근저당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은행은 별제권자이며, A씨가 회생절차를 진행하더라도

은행은 아파트에 대한 경매를 통해 대출금 회수가 가능합니다.

 

 

개인회생 절차는 모든 채권자가 동일하게 취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담보를 보유한 채권자는 별제권이라는 특별한 지위를 가지며,

회생절차의 영향을 제한적으로만 받습니다.

채무자 입장에서는 별제권 채권에 대한 이해와 전략적인 대응이 중요합니다.

가능하다면 별제권 채권자와 협의하여,

변제계획안에 포함시키거나

담보물 보전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좋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임대인이 파산을 신청하면, 법원은 파산관재인을 선임하여

모든 재산을 조사하고 환가(현금화)하여 채권자들에게 공평하게 분배합니다.

이때 임차인이 낸 보증금은 파산채권으로 분류되어

일반채권자들과 함께 변제를 기다리는 위치에 놓이게 됩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조건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1. 보증금 보호를 위한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

임차인이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변제받기 위해서는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갖추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임차권등기 없이도 우선변제권이 인정됩니다.

 

전입신고: 실제 거주 사실을 증명

확정일자: 임대차계약서를 법적으로 증명하는 날짜

 

이 요건을 갖추면 소액임차인의 경우 최우선변제권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일정 요건을 갖춘 소액임차인은

일정 금액까지 보증금을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 기준으로 보증금이 5천만 원 이하이고,

전입신고 + 확정일자를 갖췄다면 1,700만 원까지 최우선변제가 가능하며,

이는 파산절차 중에도 우선적으로 보장됩니다.


 

3. 임차권등기명령 활용

임차인이 이사를 가야 하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보증금 반환청구권을 법적으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 등기는 파산절차에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수단이 되며,

추후 배당 시 자신의 순위를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4. 파산절차에서의 배당

임대인이 파산하면 파산관재인이 임대인의 자산을 처분한 뒤,

채권자들에게 법에 따른 순서로 배당을 진행합니다.

임차인은 보증금을 채권으로 신고하고, 배당기일에 따라 일정 비율로 분배받게 됩니다.

다만, 전체 채무규모와 환가 자산에 따라 보증금 전액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파산한 경우에도 임차인은 법적인 장치를 통해

보증금을 일부 또는 전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추는 것은 필수이며,

소액임차인의 경우 우선변제권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상황에 따라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채권 신고 등 추가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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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개인회생에서 가용소득은 어떻게 산정될까?

개인회생 절차에서 가장 핵심적인 개념 중 하나는 ‘가용소득’입니다.
가용소득은 변제계획안을 세울 때 기준이 되는 금액이며,

법원이 이를 중심으로 상환 능력을 판단하게 됩니다.

 


가용소득의 개념

가용소득은 채무자가 생계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소득을 말합니다.
즉, 월 소득에서 생계비를 차감한 나머지 금액이 가용소득이 되며,

이는 전액 채권자에게 배분되도록 변제계획안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한 달에 250만 원의 수입이 있는 사람이 있으며,

법원이 정한 생계비가 200만 원이라면 가용소득은 50만 원입니다.

 


생계비는 어떻게 정해지는가

생계비는 보통 서울회생법원 기준 생계비표를 참고하여 결정되며,
가족 구성원 수, 거주지역, 나이 등을 반영해 정해집니다.
이 생계비는 매년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조정되며,

각 회생법원에서 일정 기준을 따르고 있습니다.

 


가용소득 계산 시 포함되는 수입

가용소득 산정에는 다음과 같은 수입이 포함됩니다.

 

급여소득

프리랜서나 자영업자의 사업소득

임대소득

연금소득

부양가족이 없는 경우 일정한 상속, 증여, 보험해약금 등

 

단, 일시적인 일용직 수입이나 고정되지 않은 부수입의 경우

법원이 안정성과 지속성을 따져 판단하게 됩니다.

 


특별지출 사유도 고려됩니다.

법원은 가용소득 산정 시 단순히 소득과 생계비만 보지 않습니다.
자녀의 학비, 의료비, 중증질환 치료비 등 특별한 지출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고려하여 생계비를 상향 조정할 수 있으며,

그만큼 가용소득이 줄어드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기준은 가용소득이며,
가용소득이 많을수록 법원이

채무자의 변제 능력이 있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소득과 생계비, 지출 구조를 정확히 파악하고

법원에 충실히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생 절차는 단순히 빚을 줄여주는 제도가 아니라,

채무자가 소득 내에서 최대한 변제하려는 성실한 노력을

전제로 작동하는 제도임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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