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면책 무료상담 변호사 하람법률사무소

 

 

 

임대인이 파산을 신청하면, 법원은 파산관재인을 선임하여

모든 재산을 조사하고 환가(현금화)하여 채권자들에게 공평하게 분배합니다.

이때 임차인이 낸 보증금은 파산채권으로 분류되어

일반채권자들과 함께 변제를 기다리는 위치에 놓이게 됩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조건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1. 보증금 보호를 위한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

임차인이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변제받기 위해서는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갖추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임차권등기 없이도 우선변제권이 인정됩니다.

 

전입신고: 실제 거주 사실을 증명

확정일자: 임대차계약서를 법적으로 증명하는 날짜

 

이 요건을 갖추면 소액임차인의 경우 최우선변제권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일정 요건을 갖춘 소액임차인은

일정 금액까지 보증금을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 기준으로 보증금이 5천만 원 이하이고,

전입신고 + 확정일자를 갖췄다면 1,700만 원까지 최우선변제가 가능하며,

이는 파산절차 중에도 우선적으로 보장됩니다.


 

3. 임차권등기명령 활용

임차인이 이사를 가야 하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보증금 반환청구권을 법적으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 등기는 파산절차에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수단이 되며,

추후 배당 시 자신의 순위를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4. 파산절차에서의 배당

임대인이 파산하면 파산관재인이 임대인의 자산을 처분한 뒤,

채권자들에게 법에 따른 순서로 배당을 진행합니다.

임차인은 보증금을 채권으로 신고하고, 배당기일에 따라 일정 비율로 분배받게 됩니다.

다만, 전체 채무규모와 환가 자산에 따라 보증금 전액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파산한 경우에도 임차인은 법적인 장치를 통해

보증금을 일부 또는 전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추는 것은 필수이며,

소액임차인의 경우 우선변제권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상황에 따라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채권 신고 등 추가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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