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면책 무료상담 변호사 하람법률사무소

 

 

 

개인회생 폐지결정이란?

개인회생 절차가 시작된 후, 법원이 변제계획안에 따라 

일정한 금액을 납입하도록 결정합니다.

하지만 변제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미납하면 법원은 사건을 폐지하게 됩니다.

즉, 개인회생 사건이 중단되고 채무자가 다시 채권자들의 

추심을 받게 되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변제금 미납, 이유가 있다면 '이의신청' 가능

만약 폐지결정 전후로 아래아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면,

즉시 이의신청을 통해 다시 개인회생을 이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실직

입원 및 치료 등 건강상 문제

사업 부진, 소득 감소

가족의 장례 등 긴급한 사정

이 경우, 관련 증빙자료(병원진단서, 실업급여 수령서, 급여명세서 등)를 갖춰 

페지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폐지결정 후 재신청도 가능할까?

네. 폐지결정 후 일정 기간이 지난 뒤 재신청도 가능합니다.

단,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폐지사유를 해소하고 소득이 안정되었을 것

 

이전보다 더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변제게획안이 필요

 

반복 신청으로 보이지 않도록 준비 철저히

(동일 사유 반복 시 기각될 수 있음)

 

특히 재신청 시에는 가거 폐지 사유에 대한 설명과 

개선된 상황을 상세히 진술해야 법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02 - 955 - 5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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