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면책 무료상담 변호사 하람법률사무소

 

 

 

개인파산을 신청하려는 경우,

채무자의 재산뿐 아니라 배우자의 명의로 된 재산까지도

법원이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파산신청을 준비하는 경우

‘배우자 명의의 재산도 모두 공개해야 하나요?’라는

의문을 자주 갖게 됩니다.

 

1. 배우자 재산도 심사 대상이 될 수 있음

파산재판부는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형식적으로 타인 명의로 돌려놓은 것이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

배우자 재산도 참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혼인 기간 중 형성된 재산은

실질적으로 채무자 소유로 추정될 여지가 있어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공동명의 재산은 전체 공개 대상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소유한 부동산이나 예금 등은

파산 신청 시 반드시 전체를 기재해야 하며,

채무자의 지분이 파악되면 해당 지분에 따라 청산가치가 산정됩니다.

 

3. 위장증여나 재산은닉으로 오해받지 않도록 주의

신청 직전에 고가의 재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했거나,

배우자 명의 계좌에 자금을 이체한 경우에는

재산은닉 또는 사기파산으로 의심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4. 실질 판단이 중요

법원은 형식적인 명의보다는 실질적인 소유관계를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 명의로 된 통장이라도 채무자가 관리하며 사용한 흔적이 있다면,

사실상 채무자 소유로 볼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을 신청할 때는 배우자 명의의 재산이 있더라도 무조건 숨기기보다는,

투명하게 사실대로 기재하고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정확하게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우자 재산이 곧바로 채무자의 재산으로 간주되는 것은 아니지만,

법원은 전체적인 정황을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모든 자료를 진실되게 제출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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