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면책 무료상담 변호사 하람법률사무소

 

 

 

개인파산은 이름 그대로 개인만 신청할 수 있고,

채무초과 상태여야 합니다.

 

1. 채무초과 상태일 것

본인의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경우

그리고 그 채무를 현재나 앞으로도 갚을 능력이 없을 것

예를 들어,

수입은 적거나 없고

카드대금, 대출, 보증채무 등이 수 천만원 이상이며

재산은 거의 없거나, 있어도 채무보다 적을 때

개인파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지속적인 수입이 없거나 불안정할 것

무직자, 일용직, 노령자, 주부, 질병으로 인해 수입이 끊긴 분 등

장기적으로 봐도 채무를 상화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 반대로 일정한 수입이 있고 일정 부분 갚을 능력이 있다면 개인회생이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3. 성실한 채무자일 것

사치, 도박, 투자실패 등으로 빚을 만든 경우에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재산 은닉 없이 성실히 임하면 파산이 가능합니다.

단, 일부 고의성 있는 채무(예: 사기성 대출, 도박채무 등)는 

면책 심사 단계에서 거절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도 개인파산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가 있다면 외국인도 한국 법원에 개인파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무직자도 가능할까?

가능합니다.

오히려 수급자나 무직자는 상환능력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파산요건에 잘 맞습니다.

단, 기각을 막기 위해 필요한 서류와 사실관계는 꼼꼼히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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