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개인파산신청변호사 - 개인파산 신청이 가능한 사람은?
개인파산2025. 5. 12. 13:42
개인파산은 이름 그대로 개인만 신청할 수 있고,
채무초과 상태여야 합니다.
1. 채무초과 상태일 것
본인의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경우
그리고 그 채무를 현재나 앞으로도 갚을 능력이 없을 것
예를 들어,
수입은 적거나 없고
카드대금, 대출, 보증채무 등이 수 천만원 이상이며
재산은 거의 없거나, 있어도 채무보다 적을 때
개인파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지속적인 수입이 없거나 불안정할 것
무직자, 일용직, 노령자, 주부, 질병으로 인해 수입이 끊긴 분 등
장기적으로 봐도 채무를 상화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 반대로 일정한 수입이 있고 일정 부분 갚을 능력이 있다면 개인회생이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3. 성실한 채무자일 것
사치, 도박, 투자실패 등으로 빚을 만든 경우에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재산 은닉 없이 성실히 임하면 파산이 가능합니다.
단, 일부 고의성 있는 채무(예: 사기성 대출, 도박채무 등)는
면책 심사 단계에서 거절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도 개인파산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가 있다면 외국인도 한국 법원에 개인파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무직자도 가능할까?
가능합니다.
오히려 수급자나 무직자는 상환능력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파산요건에 잘 맞습니다.
단, 기각을 막기 위해 필요한 서류와 사실관계는 꼼꼼히 준비해야 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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