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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내 주소지가 채권자에게 노출되는 건 아닐까?"

 

개인파산 절차에서 주소지 기재는 필수

개인파산을 신청할 때는

신청인의 성명주민등록등본주소를 기재해야 합니다.

이는 법원이 사건을 관리하고,본인을 식별하기 위한 기본 정보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관할 법원을 정할 때도 주소지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채권자에게 주소가 통지될까?

채권자에게 신청인의 주소지가 직접적으로 통보되지는 않습니다.

개인파산절차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법원은 채권자들에게 개시결정이 내려졌다는 사실을 알리는 송달을 합니다.

 

이때 채권자들은 개시결정문을 받게 되지만,

 

개시결정문에는 채무자의 상세 주소가 포함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예외적인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특별한 상황에서 채권자가 법원에 열람.복사 신청을 하여 사건 기록을 볼 경우,

 

그 안에 포함된 서류에서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엄격한 관리하에 이루어지며,

채권자드이 무분별하게 채무자의 개인정보를 열람하거나 사용하는 것은

엄격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버원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서류 열람 및 복사를 제한하거나,

민감한 정보(주소 등)는 비공개 처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개인파산을 신청한다고 해서 채궈자가 내 주소를 쉽게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정보보호가 중요한만큼,

법원도 이런 부분을 신충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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